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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정보

보이스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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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피싱은 음성과 개인정보 낚시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되는 신종범죄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점점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알아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먼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유형

   이는 범죄 연루를 빌미로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물품보관이나 우편함에

   현금보관을 유도합니다

   가짜 사이트로 접속도 유도 하는데 보안카드 전체번호나 OTP생성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대부업체나 금융기관 사칭 유형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데 신용등급조정비, 설정비, 공증비 등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입니다

→납치협박, 합의금, 등록금 등을 빙자하는 유형

   자녀가 납치되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럴때는

   사실 확인이 최우선 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보이스피싱에 대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심되는 전화는 끊는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등을 저장하지 않는다

―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할 수 있다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 하루최대 100만원이상 송금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만일 돈을 보냈다면 보이스피싱 신고전화

  범죄신고전화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기관콜센터: 자신이 보낸 계좌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큰 피해가 없다

―요즘은 방문형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하니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되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예방 목적을 위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00만원 이상 인출 할 때에는 계좌에 입금하고 30분이상 지나야

현금 인출이 된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증권사, 우체국은 오늘부터 적용되고요

신협, 새마을금고는 이달 중으로 저축은행은 다음달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은행에 일반영업창구 또는 인터넷 뱅킹은 시간 지연없이 바로 거래되니 참고해 주세요.

(2015.9.2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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